김형 사장, 건설업계 CEO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
[더팩트|윤정원 기자]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현장교육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올해 건설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다.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김형 사장에게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까지 주는 일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우건설이 과천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방치하고 이동 시 덮개를 씌우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9건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폐기물법을 위반하면서 2억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처분받았다.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건설폐기물법 위반 횟수는 대우건설에 이어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롯데건설(45회)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로 가장 많았다.
이날 국감에서 김형 사장은 "(폐기물법 위반 관련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부 직원들이 경미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 사장은 "현장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부 존재하는데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본사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 2018년 대우건설 대표에 오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 사장은 2018년에는 충주평택제천 고속도로 3공구 터널공사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019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 특혜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실제 출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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