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통신비 지원 누리집' 홈페이지 운영…세부 내용 안내 계획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관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지원 누리집'을 본격 운영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상담 및 통신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상담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전화상담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통신비 2만 원 지급 지원 대상은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및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에 한한다.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일 경우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 원이 자동 차감돼 청구된다. 이동전화를 여러 개 사용 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 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 요금이 대상이다.
월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지속 차감한다. 차감된 금액은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6일부터 30일 사이 개통했거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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