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근절 위해 감시 강화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세청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높인다.
15일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운영방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날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면제 기준은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 면제 금액 이상을 증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30대 이하의 부동산 취득과 그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이 같은 탈세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등기 등 과세 정보, 국토부 탈세 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을 활용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한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자"며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한다.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 국세청장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하며, 성실납세 하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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