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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언론 동원' 의혹에 "합병 의견 광고, 언론사 보도 내용과 무관"
삼성 측 변호인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광고비를 들여 여론 조성 작업을 펼쳤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광고비를 들여 여론 조성 작업을 펼쳤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삼성 측 변호인단 "유죄 예단 보도,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 측 변호인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신문에 게재된 삼성물산 광고와 언론사의 보도 방향 및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일부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11일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삼성물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 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 개 신문에 게재됐다"며 "의견 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 동원'으로 규정했다"며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 보도 준칙'과 '범죄 수사 및 재판 취재 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 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올해 2월 7일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앞으로 진행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대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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