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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샀는데 폐업에 연락두절?…SNS 쇼핑몰 피해 주의보

  • 경제 | 2020-09-11 11:42
최근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해 배송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최근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해 배송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피해구제 신청 총 657건…소비자원 "안전 거래 방식 이용해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최근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SNS 기반 쇼핑몰은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상품 거래와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가리킨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6월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각각 19.5%, 14.9%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도 14.3%를 차지했다.

상품 미배송의 대다수(68.2%)는 판매자의 폐업이나 사이트 폐쇄,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한 경우였다.

거래 금액별로는 '5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가 41.4%였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의류 구매 금액은 13만8028원이었으나, 460만8000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결제 방법이 확인된 419건 중 계좌이체를 활용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일시불과 할부는 각각 38.9%, 9.1%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도 "계좌이체의 경우 판매자가 잠적하면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SNS 기반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재정 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많아진 반면, 에스크로 제도 등 안전 거래 방식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제도는 은행 등 별도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해당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결제 시 에스크로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 거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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