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 연기 요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더팩트│최수진 기자] 한반도를 할퀴고 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8일 국세청은 태풍 피해 납세자들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요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태풍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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