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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 이어 '하이선' 오는데…풍수해보험 외면 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불과했다. 사진은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의 골프 연습장이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으로 철제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물망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 /이천=임영무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불과했다. 사진은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의 골프 연습장이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으로 철제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물망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 /이천=임영무 기자

7월말 기준 가입 실적 5010건 그쳐

[더팩트│황원영 기자] 9호 태풍 '마이삭'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연이어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홍보가 덜 됐고, 뒤늦게 가입해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가입률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태풍이 예보된 후 가입할 경우 풍수해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 곳의 0.35%에 불과한 셈이다.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의 가입률은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19.54%와 11.63%다.

다만,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가입이 증가하면서 6월 말 가입 실적 3396건 대비 한 달새 1400건가량 늘어났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2018년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사진은 4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의 신호등이 태풍 마이삭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모습. /포항=김달년기자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사진은 4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의 신호등이 태풍 마이삭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모습. /포항=김달년기자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해준다. 가입자는 경우에 따라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은 높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할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 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상가는 최대 1억 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도 많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홍보가 덜 돼 있고 풍수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태풍 예보를 접하고 나서야 보험에 가입하는 행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8호 태풍 '바비' 예보가 나온 후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가 급증했으나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풍수해보험은 가입 전 예보가 떨어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기후변화로 기록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탓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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