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全)금융권, 9월 중에 테마점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우회 대출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캐피탈)가 LTV 규제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돈을 대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그동안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줬다. 대부업자는 여타 금융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LTV 같은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통상 40%까지만 인정되는 LTV 한도를 초과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담보 대출잔액은 저축은행 4323억 원, 여전사 598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2월 말 저축은행 기준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LTV는 78.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실상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활용해 LTV 규제를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즉, 앞으로 대부업자는 LTV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려면 자기자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내부감사협의제란,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사가 자체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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