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안 수락 답변 기한 27일까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이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답변 시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데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압박하고 나선 만큼 판매사들은 답변시한 마지막 날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곳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가 100%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이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하며 이달 27일로 연기됐다. 다만, 금감원은 추가 답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판매사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해준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분조위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4곳 중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미래에셋대우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은행들과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는 신한금융투자의 수락 여부는 가장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불법행위 인정으로 연결돼 향후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판매사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분조위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들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독려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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