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적발시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가 내일(25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처벌 대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계획이다. /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일(25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처벌 대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계획이다. /윤정원 기자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의심자 수사 진행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일(25일)부터 한 달 동안 올해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위해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의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처벌 대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