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MVNO(알뜰폰),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스코리 인슈어런스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한카드의 '렌털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위 가능성과 적정 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서면·녹취·ARS(전화자동응답)·전자서명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방식 외 문자메시지서비스(SMS), 1원 인증 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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