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이르면 이달 안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제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책은행에서 시작한 '임금피크제 분쟁'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권 중장년 연합노조 '50+금융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50+금융노조)가 출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의 제3 노조인 'KB국민은행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소송을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대상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 이상 직원이다.
임금피크제란, 금융사별로 만 55~57세 사이의 직원들에게 정년인 60세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유명무실한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 상태로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국책은행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 명퇴금 산정방식'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4월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는 취지로 산업은행에 6억 원대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 조합원은 총 169명으로,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은행 시니어노조 조합원 19명도 기업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1억37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19명은 만 55세가 된 2016년 임금피크제 규정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소송에 참여하려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250명가량이다. 50+금융노조는 이 중 70% 정도인 20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임금 등 차별을 받는 일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빠르면 이달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소송에 뛰어드는 움직임에 대해 '50+금융노조'가 출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50+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한국거래소 등 8곳이 참여해 만든 곳으로, 조합원은 약 2000명에 달한다. 50+금융노조는 지난 4일 출범 당시부터 중장년 노동 이슈에 집중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50+금융노조에 소속된 씨티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의 직원들도 향후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 소송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늦춰달라는 요구는 나온 적이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금융사들의 중장년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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