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계약서 없이 거래' 대기업 7개사 과태료 낸다

  • 경제 | 2020-08-18 09:32
18일 공정위가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남양유업 등 7개사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18일 공정위가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남양유업 등 7개사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공정위,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뚜기,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 의류 2개사, 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3개사는 형지, SKT, KT다.

또 4개사(빙그레·데상트·K2·유플러스)는 여전히 수기방식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전자계약서시스템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었다.

점검 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 위반 유형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7개사에 총 과태료 5575만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공급업자·대리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이 향후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번 점검이 향후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제공

이외에도 일부 업체는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에는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뚜기 1000만 원 △엘지유플러스·케이티 875만 원 △케이투코리아(K2) 800만 원 △에스피씨삼립·씨제이제일제당 7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이다.

공정위는 계약서 관련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던 공급업자들은 모두 계약서 교부·보완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자계약서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었다.

minj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