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도 얘기 마쳐…계약 파기 책임 놓고 소송 불가피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르면 23일 오전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합병(M&A)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내용의 계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고 해당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으로 예고한 항공산업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그간 국토부의 중재 노력 등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기업회생보다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주항공 인수를 기대하며 임금 반납에까지 동의한 직원 1600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한편,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던 양사의 M&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끝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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