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IT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원 처분을 내리기로 16일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제재심…임직원은 주의 처분
[더팩트│황원영 기자] 고객 휴면 계정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6일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우리은행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정 임시 비밀번호 4만여 개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 유치 개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계좌가 활성화돼 새로운 거래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에서 이 문제를 인지했고, 추가 검사 및 법적 검토 등을 해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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