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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롯데 장남 신동주 소송전 준비 "명분 없다" 비판받는 이유

  • 경제 | 2020-07-16 09:33
16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 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 DB

준법경영 문제로 물러난 신동주, 준법경영 내세우며 경영 복귀 시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롯데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여러 차례 진행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완패했지만, 경영 복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의 준법경영을 이끌겠다고 언급하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재계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제출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반격 카드다. 향후 소송전이 본격화된다면 롯데그룹은 또 한 번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4월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신동빈 회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명분으로 '준법경영'을 앞세우고 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계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회사 경영 방해 목적으로 외부 자문 계약까지 맺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준법경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 입장이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 복귀를 위해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과 손을 잡았다. 지금 두 사람은 100억 원대 자문료 소송전을 벌이며 갈라선 상태지만, 당시에는 '진짜 친구'임을 강조했던 사이다. 이들의 목적은 롯데그룹을 사업적 위기에 빠뜨리고, 신동빈 회장을 구속시키는 것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회장의 자문 계약은 '프로젝트L'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어진 '프로젝트L' 1차 계약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롯데면세점의 경우 실제 2015년 11월 '프로젝트L'의 내용처럼 30년 동안 유지했던 특허를 반납하게 돼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받아야 할 특허가 다른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민단체와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과 관련해 민유성 회장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면세점 탈락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롯데그룹 노조협의회의 투쟁에 지지를 표한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지배구조 개혁 방안으로 신동빈 회장이 공을 들였던 호텔롯데 상장도 '프로젝트L'에 언급된 것처럼 무산됐다. 호텔롯데는 2016년 상장을 목표로 심사까지 받았지만 같은 달 10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 좌절을 겪은 이후 지금까지 상장 준비만 하고 있다. '프로젝트L'를 통해 추진된 '국적 논란 이슈'는 지금까지 롯데그룹의 부정적 꼬리표로 남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겠다"라는 것을 자신의 경영 복귀 시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회사 경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동생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사주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준법경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더팩트 DB

특히 '프로젝트L'의 핵심이었던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역시 현실화됐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은 미래 준비를 멈추고 총수 부재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 출소 이후에는 일정 기간 경영 정상화에만 매진해야 했다. 총수 부재는 미국 액시올사 인수합병(M&A) 무산, 글로벌 면세 체인 M&A 중단 등 사업적 피해로 이어졌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롯데그룹 최고 전문경영인이었던 고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롯데 내부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프로젝트L' 1차 계약이 어느 정도 실효를 봤다고 판단, 2016년 9월부터 2년간 민유성 회장과 '프로젝트L' 2차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프로젝트L'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문료 지급 문제를 둘러싼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회장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문료 항소심에서 승리했지만, 외부 사람과 공모해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음해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도 직면했다. 민간인 신분인 민유성 회장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 계약을 맺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을 지속 받아왔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공모자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검찰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앞서 법원은 민유성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을 부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판결문에서 "('프로젝트L' 2차) 자문 계약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민유성)의 법률 사무 취급 내지 알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109조 제1호를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검찰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적 요소가 담긴 자문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L'를 추진, 롯데그룹에 치명상을 입히려 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 시도 때마다 '롯데그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롯데 내부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젝트L'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 외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위해 준법경영을 앞세울 명분은 없다"는 재계 분석에 힘이 더 실리는 이유는 과거 신동주 전 부회장 자신이 준법경영 위반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풀리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배임 행위, 외부업체를 통해 롯데 임직원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논란으로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임한 이유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메일 사찰에 대해서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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