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 급매물 등장 가능성은 있어"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세 부담으로 한동안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거래절벽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대책은 무주택 실소유자들을 위한 공급안도 담고 있지만, 실상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6%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2년 안에 되팔아도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제도는 폐지해 세제 혜택을 거둬들인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대폭 확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데서 비롯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사라지면 집값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책에 따른 급매물의 등장은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년가량의 유예기간 내에는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견해다. 결국 이번 정책이 거래절벽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 유예기간이라는 유인책으로 시장에 매물이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무거운 거래비용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 것이고,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는 매각을 하겠지만 버티기에 들어가는 패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도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함영진 랩장은 "내년 과세기준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증여 등 퇴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 또한 "증여를 택해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발생한 조세 부담 증가 폭의 대부분이 무주택자나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넘기면 전세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확률 또한 존재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미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며 "세금부담으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넘기는 방식이면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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