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이의 절차 진행할 방침"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톡스 균주 도용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절취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생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예비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ITC의 최종결정은 오는 11월 6일 나온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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