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 관한 서면약정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더팩트│성강현 기자] 롯데마트가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나눠주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상 행사 이전에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 행위다.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체와 약정해야 하며, 약정과 동시에 관련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건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참여 강요, 서면 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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