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7000만 이상 주택보유자는 전세보증료 부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반면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주택보유자들은 보증료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금공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금공의 현재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다.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의 경우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가산(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의 전세대출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하고, 7000만 원 이상 유주택 차주에는 0.2%포인트가 가산될 예정이다. 우대 이후 최저보증료율은 0.0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1억 원(보증금 3억 원·기준보증료 0.18%)을 받은 경우, 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는 종전 15만 원(0.08%)에서 9만 원(최저보증료)으로 줄어든다. 반면 소득 8000만 원인 유주택 차주의 경우 기존 41만 원(0.23%)에서 69만 원(0.38%)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주금공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올 하반기 시중은행들은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방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는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지난 3월 주금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해왔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료는 0.05∼0.07%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한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7월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 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으로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이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주금공은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미만 정기예금 가입'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하다"며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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