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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적발 시 벌금 최고 1억 원

  • 경제 | 2020-06-28 17:28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24%→6%"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불법(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이 최고 1억 원까지 상향된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제대출 및 무자료 대출 계약도 무효화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없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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