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세수 효과 없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지난 25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간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한 손익 통산을 적용하고, 3년까지는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달라진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투자로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현재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내고 있는 증권 거래세는 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0.1%p 인하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이제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다. 새로 생겨난 '손익 통산' 개념의 도입 목적과 세수효과 등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Q.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한 이유는?
A.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해 순이익에 대한 과세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투자 결정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해 과세에서 누락되는 소득의 범위도 축소했다.
Q.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A.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양도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합소득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나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해 발생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 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므로 투기성이 과도해지고 안정적 세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중에는 펀드의 분배금 등 양도로 보기 어려운 소득이 있고 손실의 이월공제 등의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어떻게 변화하나?
A.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변화한다. 이전 기준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했으나, 달라지는 소득 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Q.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A. 2000만 원에 대한 설정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85%가 과세된다.
Q.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세수 효과는?
A.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약 5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만큼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내린다. 이로 인해 세수가 약 5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8%p 내린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이후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1조9000억 원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가 있기에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의 세 부담은 없나?
A.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에게만 세 부담이 생기게 된다. 주식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Q.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우려는 없나?
A.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Q. 대규모 자금의 해외 이탈에 대한 우려는 없나?
A. 해외 주식의 경우 채권, 파생상품 등 합산 250만 원까지 공제 되고 있다. 국내 주식에선 이익 2000만 원까지 공제이지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커져 대규모 거래를 꺼리는 '큰 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양도차익이 4000만 원만 돼도 현행대비 400만 원가량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등 국내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혜택을 계속해 구상할 방침이다. 국내 주식 세금 혜택만 보면 글로벌 기준 대비 아직 인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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