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기능 확대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보험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을 확대한다.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그간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이 제한적이라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해당 보험사와 타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지급 사유가 일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사업방법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작성할 때, 법률과 의료 검증이 의무화된다.
법규 위반이나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 사전 심의를 받고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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