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원안 105억에서 5분의 1수준으로 줄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첫 제재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태료 10억 원, 4억7720만 원을 부과하고, 과징금 10억 원도 두 회사에 모두 부과키로 했다. 또한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시리즈 펀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OEM펀드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벌 왜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판매사 처벌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공모형 상품을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팔 수 없다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을 적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됐다는 점 등을 들어 농협은행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당초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상정한 과징금 105억 원2140만 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고 이날 금융위도 증선위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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