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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빈 해임안' 논의…소송전 예고편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주총)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주총에서는 신동빈 회장(오른쪽) 이사 해임 안건 등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주총)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주총에서는 신동빈 회장(오른쪽) 이사 해임 안건 등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개최…신동주 제기 '신동빈 해임안' 논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논의되는 정기 주주총회(주총)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 주총은 롯데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전개되기 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 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성격이 짙다.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밀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롯데 경영권을 놓고 6번째 표대결을 벌이게 됐다.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차례 표대결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주주와 경영진의 지지를 받으며 승리했다. 이후 신동빈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원리더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당초 재계에서는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났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며 롯데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뢰를 회복할만한 어떠한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초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 나란히 빈소를 지키며 두 사람의 화해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재차 신동빈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소송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소송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팩트 DB

롯데그룹은 오히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거듭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롯데그룹에 해를 입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제안하자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회장 포함 임원들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급여까지 자발적으로 반납하며 난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30% 이상이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28.1%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각각 4.0%, 1.6%를 보유하고 있다.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 복귀 의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표대결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 복귀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사 해임 안건 부결 시 소송전 준비에 돌입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주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주총을 계기로 롯데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탓이다. 두 사람 모두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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