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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전면전 선포…이자율 6%로 제한

  • 경제 | 2020-06-23 13:49
금융위원회가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고금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23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고금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울리는 고금리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수취 가능한 이자는 현재 연 24%에서 6%로 제한하고,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국민에게 경고 문자가 발송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추진 상황을수시로 점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내구제대출이나 상품권깡, 대리입금, 30·50 대출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정부의 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4~5월 중관련 피해 신고·제보의 일평균 건수는 2019년 한해 일평균 건수 대비해 약 60%가 증가했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층이나주부,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다.

우선 정부는 SNS(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를 비롯해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한다. 한시적으로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적출·외부 제보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 차단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조치한다. 오프라인 광고와 관련해선 상습 배포 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SNS,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에도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방심위, 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피해증가가 우려될 때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또 상습배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며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에도 돌입한다.

경찰에선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하고 지자체에선 대부업 특사경 전원을 투입하고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단팀을 운용해 일제히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취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인계된 피해자의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대출공급이나 채무보증금지조정, 고용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와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 등 대국민 경각심 제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는 현재 24%까지 가능한데 상사 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두나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6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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