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택배가 없어지거나 상자 안에 든 물건이 망가졌을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우선 배상해야 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더팩트 DB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한 달 내에 보상해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택배 배송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파손 및 분실 사고에 대한 고객과 택배사, 대리점 등의 책임 떠넘기기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회사가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상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분실 시 구매 영수증을, 파손 시 수리비 영수증 등을 택배사에 제출하면 택배사가 배상하는 형태다. 단 고객의 손해 입증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우선 배상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에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업자가 택배를 두면 배송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추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면 배송을 자제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를 약관에 넣어 규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택배회사가 기본 운임, 할증 운임 정보는 물론 접수와 취소, 환불, 배상 기준도 명확히 안내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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