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한도 낮지만 보험료 저렴…비교 후 적합한 상품 가입해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후 운전자의 법률 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분석에 따라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운전자보험 만큼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의 운전자 보험 신규 가입이 이뤄지면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늘었다. 총 가입 건수는 4월 말 기준 1254만 건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 증가에 대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법률비용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운전자들이 이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을 활용해야 하는 운전자가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법률비용 특약 및 운전자보험 비교'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상이하나 연평균 1~4만 원 수준이며,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연 3만~24만 원 선이다.
또한 가입자 중심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비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장 대상이 이뤄지는 자동차보험은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모든 가족이 돌아가면서 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상이 가능하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사람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만큼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가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려하고 기호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형사합의금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사망 시 최대 5000만 원이지만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최대 3000만 원이며, 벌금비용 또한 각각 최대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이하다. 변호사 비용도 운전자보험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지만 법률비용 특약은 500만 원 수준이다.
운전자에 대한 보상 역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지만,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관련 보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 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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