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사업장 접수 시작…조선업종은 대형 조선3사 제외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급감 우려로 여행업과 관광숙밥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30만 원 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유급휴직 기간이 달라 차별화를 둔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한 후 무급휴직에 돌입해도 지원금을 준다.
이에 지원금은 노사 합의를 거친 후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노동자에 한해 지원된다. 단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사업장은 매출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일부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 또한 3개월 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과 규모가 같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다만 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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