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는 4일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더팩트DB
변경 가능 횟수에 제한 없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사 등의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4일부터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된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는 4일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은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당초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 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된다.
통상 이 과정에 하루 정도 걸리지만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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