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강요행위 제재…과징금 4억6800만 원 부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앱 요기요의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요기요는 음식점에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시행·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 판매가를 요기요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음식점이 최저가보장제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꾸려 관리했으며,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직원들에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지키는지 검열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격 관리는 요기요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최저가보장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기요는 자사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이런 행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요기요는 이 기간 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적발하고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있다. 최저가보장제 위반으로 계약 해지된 업체는 43개나 됐다.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55건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요기요 행위를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봤다.
공정위 측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요기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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