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첫 시작…시험 도중 이탈 금지·외부 소음도 부정행위로 간주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가 오늘(30일) 치러진다.
오늘(30일) 오전 시작되는 GSAT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등 17개 계열사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다.
삼성 측은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전, 오후로 나눠 총 4회의 GSAT를 실시한다. 응시자가 한 번에 몰려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오전 타임은 오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오후 타임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다. △GSAT 시험 준비(1시간) △GSAT 진행(1시간) △답안 제출 여부·용지 확인 및 시험 종료(30분) 등으로 구성된다. 시험 영역은 수리논리와 추리 등 2개며, 커닝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차별 문항은 달라진다.
삼성은 지난 26일 응시자들에게 우편으로 'GSAT 키트'를 전달했다. △개인정보보호용 신분증 가리개 △스마트폰 거치대 △영역별 문제 메모지 △주의사항 안내문 등이다. 응시자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뒤 PC 화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감독관의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된다.
삼성은 첫 온라인 고시를 문제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응시자들은 크게 6가지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검사를 치르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상황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시험 도중 자리를 이탈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위에 시험과 상관없는 물건을 올려놓아도 안 된다. 시험을 치르는 공간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방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금지된다. 외부 소음이 클 경우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창문도 닫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향후 5년간 GSAT에 응시할 수 없다. 삼성 측은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자의 결과를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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