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만 단 1회 만 사용 지역 변경
[더팩트│성강현 기자] 올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해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 가능 주소지 기준일인 당일 이후 이사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후속 방안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종전에는 3월 29일 기준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는 탓에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국민들은 현재 주소지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지원금 신청자만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신청을 시작하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받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을 때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편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780만 가구로 신청금액은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액은 5조2283억 원이다. 14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 2171만 가구 중 35.9%에 달하는 780만 가구가 신청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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