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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도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끊이지 않는 이유는

  • 경제 | 2020-05-07 12:59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엔진룸. /더팩트 DB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엔진룸. /더팩트 DB

"연비·성능 높이기 위해 불법 조작"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수입차 업체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 수입차 시장은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배출가스 조작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3개 회사를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14종 가운데 12종이 메르세데스-벤츠이며, 닛산과 포르쉐는 각 1종씩이다. 메르세데스-벤츠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7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닛산과 포르쉐의 과징금은 각각 9억 원, 10억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는 제어 시스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환경부 처분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는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15개 차종, 총 12만5000대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과 리콜명령, 형사고발됐다. 2016년 5월 닛산 SUV '캐시카이'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포르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손댄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해는 FCA 차량과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이 추가로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연비를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는 유럽연합(EU)이 1992년 도입한 '유로1'에서 시작한다. 이 규제는 2013년 유로6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유로6 기준에 의하면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을 유로5 단계(2.0kWh)의 5분의 1 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한다.

강화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신형 엔진을 개발하거나 기존 엔진에 별도의 공해저감장치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요건에 맞추면 연비가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은 디젤차의 연료 효율성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강화된 규제에도 연비를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연비는 눈에 띄게 향상된다"라며 "엔진을 제어하는 전자 장치인 ECU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사례. /환경부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사례. /환경부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 즉 배출가스를 측정할 때는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성능과 연비 측정에서는 저감장치를 꺼 동력성능과 연료 효율을 높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배출가스 조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이 12만5000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을 때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141억 원에 불과했다. 닛산은 2016년 3억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메르세데스-벤츠의 적발된 차량은 총 3만7154대로 과징금은 776억 원에 이른다. 과거보다 과징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늘렸다. 디젤게이트 이전인 2015년 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이었다.

예전보다 과징금 규모가 증가했지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완성차 업체들의 불법 조작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 인증 신청 시 제어로직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존 실내 측정 뿐만 아니라 실외도로 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추가해 불법 조작을 예방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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