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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팩트체크] '코로나19 대출' 총선 이후 7000→2000만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위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대출한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더팩트DB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위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대출한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더팩트DB

4.15 총선 이후 NO→3월 27일 정책 변경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주던 '코로나19 대출'이 선거판과 엮이면서 때아닌 루머의 중심에 섰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이하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선거 이후인 16일 0시부터 200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4.15 총선 이후인 16일 0시부터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이 필요해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니 최대한도 7000만 원까지 해주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대출 한도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총선 전에는 표심 얻기 위해 대출 한도를 7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금 운용 계획이 틀어지면서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FACT체크1=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7000만 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 "YES"

우선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맞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미 신청된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 하향조정된다"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더팩트 DB
4월 1일부터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더팩트 DB

√FACT체크2=대출 한도 조정 시기 총선 후? "NO!"

다만, 조정 시기가 '총선' 전후로 나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 날짜는 4.15 총선 이후가 아닌 3월 27일부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하(특별재난지역 1500만 원 이하) 긴급 대출을 시행 중이다. 이번 긴급대출은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신용만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직접 대출이다. 다만,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이도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대신 직접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기존보다 적다. 만약 조금 기다리더라도 더 많은 돈을 대출받고자 한다면 기존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중복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FACT체크3=신청을 미리 했지만 대출 순서에 밀려 못받았다? "그럴 수 없어"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 접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급증했다. 지난 3월 27일 기준 이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했는데 처리되지 못한 대출만 약 12~13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발표 전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 중 일부가 변경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이같은 정책 소식을 접하면서 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월 27일 09시 기준으로 그 전에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된 고객들에게는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었다"며 "그 이후로 신청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을 하면 접수가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대출이 반려된 부분이다"며 "접수 여부는 고객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바뀐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안되어서 어제 날짜로 현장 내부용으로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며 "이런 부분이 새로 중단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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