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감원, 지나친 권한 남용한다" 목소리 커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키코(KIKO) 분쟁조정안과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에 따른 금감원 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란 목적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여 온 결정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징계나 권고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해당 금융사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지난 6일 은행들은 이사회 변경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를 수락해, 이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연장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 지속으로 본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연장 요청을 두고 금감원의 권위가 상실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사태 해결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이번 재연장 요청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안이 결정된 이후 네 번째다. 특히, 이미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키코 배상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며 불수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조차 (키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흘러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다른 은행들도 배상안 수용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결정에 은행권이 불복한 것은 키코 사태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결정에도 은행권은 불복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통보했지만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금융사 CEO가 최초로 금감원 징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만 몰두해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내린 제재가 자충수가 됐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관련해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법원조차 일단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을 보면 금감원 징계가 무리한 선택이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는 곳으로 (금융) 당국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면서도 "그러나 금감원이 무리한 주장으로 과잉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금융사의 반발을 살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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