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마스크 1장당 1500원…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 필수 지참
[더팩트│최수진 기자] 지난 9일 시작된 마스크 5부제가 이틀째로 접어들었다. 오늘(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혹은 7로 끝나야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0일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해당 국민은 1942년, 1947년, 1952년, 1957년, 1962년, 1967년, 1972년, 1977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등이 대상이다. 1942년 이전 출생자 혹은 2007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직계 가족 혹은 동거인(주민등록 기준)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500원이다.
구매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거나 여권을 보여주면 된다.
다만, 대리구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없어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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