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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타다 금지법' 통과… 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호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통과했다. /남용희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통과했다. /남용희 기자

타다, 서비스 제공하려면 기여금 내고 플랫폼 운송 면허받아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며 향후 '타다'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던 타다는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되자 대통령에게 개정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호소에 나섰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개정법이 발효돼 시행되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즉, 앞으로 타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향후 타다가 활로를 모색하며 정부에 기여금을 낼지, 혹은 아예 사업을 중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타다'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또한 대통령을 향해 개정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명의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아무리 경제 위기라도 국회는 타다부터 금지한다. 이 법안은 타다는 물론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법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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