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하면 대주주 심사 재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을 확충하고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본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법사위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KT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이 조항에 걸려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현재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을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 했지만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의 길이 열리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가 사라지게 돼 중단됐던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도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KT와 증자 협의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증자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증자 협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증자 후 정상 영업이 가능해지면 대출상품 판매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또한 편의점주 사업운영자금대출과 같은 신개념 상품도 신속히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법사위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돌발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자본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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