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체 "20대 국회에서 법 처리해야…기업 생사 갈림길 직면"
[더팩트│최수진 기자]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KST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부산, 코나투스 등 7개 업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 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증폭된다.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서비스를 한다"며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25일 검찰은 타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며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모빌리티 기업은 또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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