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상향 추진
[더팩트│황원영 기자]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현황 공시를 상반기에 추진한다. 공·사보험 정보 교류 활성화에 나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손해율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보업계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며 "생명보험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기 위한 협회의 역할에 집중해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현재 IFRS17과 K-ICS 도입 등으로 자본확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생보시장 포화 등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2018년 이뤄진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6%에 이른다. 수입보험료도 지속해 줄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016년 119조8000억 원에서 2017년 114조 원, 2018년 110조8000억 원, 지난해 108조1000억 원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생보협회는 2022년 도입될 IFRS17과 K-ICS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보험사가 해외 장기채권에 투자해 금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험사들의 해외채권 투자는 계속해 늘고 있다. 국내 장기채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해외 장기채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은 해외투자(외국환)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30%로 규제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생보협회는 회원사를 대표해 정무위에 개정안 처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IFRS17 연착률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시행 시기 연장을 재차 건의한다. 앞서 생보협회는 IASB에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시행 시기 연장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과거 판매된 고금리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금리위험을 줄여줄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생보협회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교류를 확대해 보험사기를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도 지원한다.
또 고객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에 도움 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이어 생보협회는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생보업계가 적정한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한도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단속 강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따른 보험사의 비용증대 완화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 △손해사정업무 개선 △의료자문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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