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마스크 유통 법위반 행위 점검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온라인 쇼핑 업체 3곳이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마스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6일 온라인 쇼핑몰 4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7일부터는 입점 판매업체 14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점검 사항은 가격 인상, 주문 취소 등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다.
조사 결과, 3개 판매업체가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A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11만9450개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이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향후 마스크 판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해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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