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오늘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입주정보 공개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부터 청년층은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의 임대주택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는 4순위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년층의 1순위 자격은 오는 17일부터 모집하는 전국 16개 시·도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2만7968채의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 물량 중 매입임대 주택은 총 6968채로, 청년용은 1369채, 신혼부부용은 5599채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용 매입임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 집기가 구비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의 구조와 입주조건 등 정보는 오늘(7일) 오후 6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채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채로 구성됐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높였다.
전세임대 주택은 총 2만1000채로, 청년용은 9000채, 신혼부부용은 1만2000채다. 전세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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