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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익성 분석 가이드라인 오늘(31일) 시행…'혜자카드' 줄어드나

  • 경제 | 2020-01-31 00:00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31일 시행된다./더팩트DB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31일 시행된다./더팩트DB

손실 발생 시 원인·대응방안 등 이사회 보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카드는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담겼지만 부가서비스 감축에 따른 소비자 혜택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드 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다음 달 안으로 수익성 분석, 내부통제와 관련한 방안을 자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을 심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한지 9개월 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엄밀하지 않은 수익성 분석으로 손실이 큰 상품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추진됐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카드운영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카드사들이 새로운 카드 개발 시 판매비용보다 판매수익을 크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 출시 후에는 상품 부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내부통제 부서가 상품손익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카드 상품이 적자를 낼 경우 그 원인과 대응방안 등을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익을 산정할 때 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 모호한 간접효과를 제외하도록 했다. 수익은 연회비·가맹점 수수료·할부 수수료 수익으로 구성된다.

비용은 부가서비스·마케팅·판매관리비·각종 지급수수료·모집비용 등 신용판매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부가서비스 비용은 회원의 카드이용 행태와 관련한 요인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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