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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1인 지배' 이중근 회장 재구속…전문경영인 체제에도 우려 증폭

  • 경제 | 2020-01-23 05: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 D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 DB

전문경영인 체제 탈바꿈했지만…결정권은 오너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중근(79) 부영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회장은 여든을 앞둔 고령인 데다가 그동안 피해 회복에도 노력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나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오너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선고형량이 절반 줄어들었다. 다만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구속돼 같은해 7월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다. 형량은 줄었지만 이중근 회장이 여든을 앞둔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하고 부영 등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이런 행위와 배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 원에 달하고, 사건 범행 대부분은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죄와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부영 등은 모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해 다른 피해자들이 손해 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석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보석은 오늘 자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부영그룹은 3인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팩트 DB
현재 부영그룹은 3인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더팩트 DB

재판부에서 밝혔듯 부영그룹의 지배력은 이중근 회장에게 집중돼 있다. 이 회장이 지주회사 ㈜부영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고 ㈜부영이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부영그룹의 24개 계열사 중 부영엔터테인먼트 1개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를 이중근 회장이 직·간접 지배한다.

부영그룹의 1인 중심 경영 체제는 이중근 회장이 구속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이 2018년 2월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생기자 그해 5월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회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다. 재무통으로 꼽히는 신명호 회장은 부영에서 관리부문을 맡고 있다.

한 달 뒤인 6월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다. 그는 법규부문을 맡았다. 8월에는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기술·해외 부문을 맡겼다. 현재 부영그룹은 3인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해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부영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화했지만 오너의 부재는 경영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 경영의 최종 결정권은 오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그룹의 경영을 진두지휘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결정은 오너가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오너가 부재할 경우 그룹은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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