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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규제 피할 방법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된다. /더팩트 DB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된다. /더팩트 DB

갭투자' 방어 목적…이직·치료·교육·상속 시 예외

[더팩트|윤정원 기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가운데 그 예외사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오늘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대출을 2주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 3개월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그러나 대출규제에 있어 예외사항도 존재한다. 우선 직장이동이 대표적이다. 이직에 따라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실거주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단 보유주택 소재 기초지자체를 벗어난 전세거주 수요는 인정하되, 서울시와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셋집과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며, 이 경우 재직 기관의 발급서류를 통한 증빙이 필요하다.

부모봉양과 요양·치료 등에서도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있을 시 예외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과 자녀교육에서도 예외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징계처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도 본인 집과 전세 두 곳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며 시·군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해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일반적인 '투자' 패턴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는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속 시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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