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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오늘(16일) 열린다…손태승·함영주 직접 입장 소명

  • 경제 | 2020-01-16 00:00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오늘(16일)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한다. /더팩트 DB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오늘(16일)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한다. /더팩트 DB

불완전판매 은행 '중징계' 불가피…임원 징계 놓고 공방 이어질듯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늘(16일) 열린다. 금감원에서는 의견서에 내부통제 책임으로 중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우리은행, 하나은행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금융 부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 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된다.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 현장의 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그동안 금감원에서 제재심을 열 당시 제재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제재심 위원은 금융당국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업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린다./정소양 기자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린다./정소양 기자

따라서 금감원이 결정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함영주 부회장도 이사회에서 1년 연임을 의결한 상태다.

이날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제재심에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중징계 예고를 받은 만큼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보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임원 징계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또한 이날 제재심에서도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DLF 사안의 중대한 만큼 제재심이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LF에 이어 최근 라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경우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EO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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