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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 나몰라라" 소비자원,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 경제 | 2020-01-14 16:37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설 연휴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임세준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설 연휴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임세준 기자

관련 피해 매년 1000여 건…"가격·조건 비교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대비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사이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매년 발생하는 관련 피해만 1000여 건으로 특히 설 연휴 기간 피해가 집중된다. 지난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모두 3728건이며, 이 가운데 775건(17.8%)이 설 연휴에 접수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택배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설 택배 물품 파손 사례를 경험했다. A씨는 택배서비스로 설 선물을 발송했으나 받은 상대는 파손된 상태의 상품을 받았다. 이에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항공편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있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설 연휴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다음날 필리핀으로 떠나야했다.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과 숙박에서 차질이 빚어졌으나 항공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서비스 및 상품 선택 전 종합적인 비교를 통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업자에는 이용약관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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