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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오늘(15일) 오픈…"이것만은 알아두자"

  • 경제 | 2020-01-15 00:00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여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은 지난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산후조리원 의료비도 '혜택'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가 새액공제에 포함되어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제외된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공제 대상이 늘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만 해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줄어들었다. /더팩트DB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줄어들었다. /더팩트DB

◆공제 범위·한도 등 줄어든 항목도 있어…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만 해당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 올해 갓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매비용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되는 것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즉,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등 별도로 챙겨야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또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해외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장 학습비·재료비·차량 운행비는 불가능하다.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사진은 손택스 초기 화면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사진은 손택스 초기 화면 /국세청 제공

◆ 소득공제,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명세를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모바일로 자료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개통일 15일과 자료확정일 20일은 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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