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미래 핵심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는 계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상의 수장으로서 데이터 3법 입법을 위해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던 박용만 회장은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감사드린다"라며 환영했다.

금융 및 핀테크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기관은 미래 핵심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물꼬를 틀었다며 법 통과를 환영했다.
핀테크산업협회 측은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블록체인과 AI, 자율주행 등 비롯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 힘을 싣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날(9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자료를 내고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하고, 데이터 융합과 활용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 정보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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